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강남역 홍대역 서울역 종로 등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걸리는 택시기사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고객만족도 평가에 반영해 특별 서비스교육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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