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초읽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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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체회의 상정할 듯..대기업 기준 완화가 쟁점

반년간 묶여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케이블사업자(SO)의 소유 규제가 완화되고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채널 대기업 소유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주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쯤 시행된다.



◇케이블 권역 제한 풀려..합종연횡?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보도·종합편성 PP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 △SO의 권역 규제 완화 △SO 아날로그 방송채널 규제 완화△DMB 방송채널 사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초점은 SO 권역규제 완화다. 현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전국 권역 77개 중 5분의 1과 전체 SO 매출액 3분의 1 이상의 SO를 소유할 수 없다. 이 규제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소유 규제에 막혀 덩치를 키울 수 없었던 SO들간의 인수합병(M&A)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송 가입자 1위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이 15개 SO를 갖고 있어 77개의 5분의 1인 권역규제 한도를 채웠다. CJ헬로비전은 13개 권역의 SO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유 규제가 풀리면 대형 MSO를 중심으로 M&A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며 "우선 개별 SO들을 대상으로 M&A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진출 기준 '10조원' 상향이 쟁점

이미 개정안 자체는 옛 방송위원회 시절 마련돼 관계부처 협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지만 의결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대 쟁점은 지상파·보도·종합편성 PP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가 될 예정이다.



현재 자산 3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합편성 PP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이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측의 반발이 상당하다.

앞서 마련된 인터넷TV(IPTV) 시행령도 보도·종합편성 PP 진출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미만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IPTV 시행령이 10조원으로 규정된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에는 IPTV시행령에는 없는 지상파방송이 포함돼 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이 IPTV도입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이며 지상파 방송 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상파 민영화 등 정치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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