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 업체가 실체화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는 모 업체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특정신문사에 대해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및 글을 올린 네티즌 등 2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 "회사 홍보 수단으로 신문이 사실상 유일한 업체의 경우 신문 광고를 내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고소장을 낸 업체는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 중단운동으로 인해 대기업 보다는 영세 업체가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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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신문 외에도 방송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문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삼는 중소 규모의 업체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여행, 식품, 제약, 부동산 분양업체 등의 홍보 및 광고 담당자를 불러 광고 중단 요구가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네티즌들을 소환,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