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입소가 가능한 사람은 1만3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6월말 기준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약 2000병상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현재 집에 거주하는 1~2등급 노인 4만명 중 새로 시설에 들어가기 원하는 노인은 약 1만5600명으로 여유병상 1만3500병상에 비해 2000병상이 부족하다는 해명이다.
복지부는 또 이번 제도가 전체 노인인구의 3%인 17만명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질병예방관리가 더 필요한 경증 노인에까지 보험을 적용했다가 재정악화 등 어려움을 겪은 점을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일본은 제도 도입초기 고령화율이 17.3%로 노인인구 중 4.3~6%가 혜택을 받았으며, 고령화율이 10%인 국내가 3%를 대상에 넣은 것은 적정하다는 반론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집안에 치매 등이 있는 노인이 있을 경우 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최소한 1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시설 업자의 이익을 위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성격을 구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노인을 치료하는 곳이며,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곳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입원비, 치료비, 식대(50%)를 지원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간병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대신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만일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나 집에 계신 노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문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