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간 표시 의무화" 법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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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의원입법]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20대 중반의 회사원 A씨.

오랜만에 사용한지 오래된 화장품을 정리하다 문득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화장품을 들고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품 제조일자만 표시돼 있을 뿐 유통기한은 없었다.

소비자의 이런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화장품은 생활필수품인데도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화장품은 제조일자만 표시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제품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레티놀'등의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만 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특수한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이라 해도 유통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제품이 변질될 수 있어 유통기한 정보를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물론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까지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화장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제품이니만큼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기한 표시는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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