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평택 본사 압수수색(종합)

서동욱 류철호 기자 2008.07.04 17:57
글자크기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 의혹

검찰이 지난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인수 합병(M&A)된 쌍용자동차의 해외기술유출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4일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 본사 내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10여 명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연구소 기획실과 기술관리팀 등에 보내 7시간여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물 확보작업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을 빼내간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1년 이상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중국으로 국내 첨단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이 유출된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수사가 본격 개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을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