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 면제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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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효과까지 합치면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하이브리드카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료 절감형 차량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려는 취지다. 개별소비세의 차량 가격의 5~10% 수준이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 방안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은 저연비 하이브리드카는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면세 조건에 '공인 연비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연비 1등급(연료 1ℓ로 15㎞ 이상 주행) 차량,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 차량 등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 산업진흥 필요성,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의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0일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출고가의 7%인 취·등록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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