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루이비통' 판 이베이 6300만弗 벌금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07.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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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루이비통 제품을 판매한 이베이가 결국 루이비통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짝퉁 루이비통' 판 이베이 6300만弗 벌금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에 가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제품 판매를 방치한 혐의로 4000만유로(6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베이의 루이비통 향수 판매도 금지했다.



이베이의 가짜 명품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베이는 지난 6월 초에도 에르메스의 가짜 가방을 판매해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에르메스에 2만유로(3만1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베이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니콜라 샤르페 이베이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항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경쟁적 처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짜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한 해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며 "짝퉁 근절을 위해 고용된 인력도 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LVMH는 이베이가 2006년 판매한 루이비통과 크리스찬디오르 제품의 90퍼센트가 가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보석 브랜드 티파니를 비롯한 소매업체들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 해 가짜 제품의 온라인 판매로 이들 명품 제조사들이 입는 피해는 3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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