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문제다.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노인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제 5의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를 일컬어 '孝의 세대간 품앗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가족과 더불어 효를 실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6월말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중 16만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시작한다. 7월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긴 하지만 신청에서 등급판정 통지까지 약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인력의 경우 5월말까지 약 4만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전국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내실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지도점검 등 현장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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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의 취지상 간병.수발의 전(前)단계에 있는 분들은 등급외로 판정되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상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신체상태를 관리하여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요양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의 규모가 작아 안타깝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까지 약 23만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와 우리 가족이 노인요양서비스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4세 이하인 경우에도 치매·중풍·파킨슨병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월 2700원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과 노인성 질환자들을 훌륭하게 모시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비교적 빨리 마련함으로써 노인요양 부담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효의 세대간 품앗이’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