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BNG증권 인수' 어디로?

더벨 전병남 기자 2008.07.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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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거 분식' 대주주 적격성 결론 보류

이 기사는 06월30일(16:0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두산 (164,900원 ▲1,600 +0.98%)그룹의 BNG증권 인수작업이 과거 오너 일가(一家)가 저지른 분식회계와 비자금조성 등 위법행위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지난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BNG증권까지 악재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 인수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두산그룹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보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산그룹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5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인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오너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은 게 문제가 됐다"며 "금융위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시간을 두고 세밀한 법률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5년 이내 증권관계법령이나 기타법령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은 곳은 증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난 2005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 오너일가는 계열사 자금 횡령과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전현직 회장은 2006년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지만 다수의 금융위 위원들은 개인의 사면이 범죄행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금융범죄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며 "금융위원들 간에 이미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라 다시 회의를 열어도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 'BNG증권 인수' 어디로?


두산그룹은 지난 1월 사업다각화와 금융전문화를 도모하고 (주)두산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BNG증권을 인수했다. 두산캐피탈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그룹 내 금융전문 그룹을 재정비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 그러나 금융위가 인수승인을 보류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금융위가 최종 승인을 거부할 경우 두산은 보유지분을 재매각하고 법적제재가 끝나는 2010년 이후를 도모해야 한다. 두산은 지분인수 주체를 달리해 이 기간동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편법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 측은 BNG증권 인수를 승인받기 위해 예외규정 적용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라며 "BNG증권도 문제이지만 오너일가의 도덕성 논란이 차후 인수대상인 대우조선 등에도 미칠 수 있어 그룹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언급자체를 피했다. 국내 인수합병(M&A) 업계 최고 강자로 손꼽히는 두산이 대우건설부터 시작된 도덕성 논란시비의 여파가 BNG증권은 물론 대우조선해양(DSME)으로까지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셈이다. 두산의 한 관계자는 "BNG증권은 (경우에따라) 인수를 안해도 그만이지만, 도덕성 논란이 DSME 인수전까지 확대해석되면 억울하게 인수를 포기해야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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