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손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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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재벌계 그룹들이 계열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공정위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삼성그룹 계열사들과의 기업보험 계약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와 기업보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부당하게 높이 책정했는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등 다른 재벌계 손보사들의 기업보험 계약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벌계 그룹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 손보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들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2003∼2006 회계연도 동안 10대 그룹이 기업보험 계약금액 2조8000여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2006 회계연도 당시 보험료 4190억원의 98%인 4099억원을 삼성화재에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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