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보호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8.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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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이 7월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사업주 처벌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 피해 사례 일제 신고기간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피해 사례 처리 전담자가 배치돼 아르바이트 남용을 방지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 사례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포탈사이트 및 싸이월드 등에 접속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관련 내용이 노동부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수된다.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라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취업 경로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의 소개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직접 나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 인터넷 사이트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협조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13개 사업자 대표와 노동부장관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약속하는 조인식을 오는 7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7109개라고 밝혔다. 이중 3876개 사업장에서 746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거나 사업주를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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