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김광석 음반 권리 소유권자는 두 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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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씨의 음반과 수록된 곡으로 새롭게 제작된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가 김씨의 두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씨의 모친과 형이 김씨의 미망인(서모씨)과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1996년 아버지에게 음반에 대한 권리를 넘겼고 김씨의 아버지와 아내 서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권리를 김씨의 딸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4년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합의서 내용대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의 딸에게 상속됐다.



그러나 김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음반에 대한 권리를 김씨의 모친과 형, 아내 서씨와 딸이 공동 소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아버지와 서씨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음반 저작권을 소유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서씨가 모든 권리를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씨의 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게 맞다"며 "특히 새로 제작하는 음반의 계약을 양측이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음원을 공유키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거리에서' 등 2곡을 김씨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음반에 실은 혐의로 서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과 김씨의 모친과 형이 서씨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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