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4000원'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졌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8.06.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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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에 턱없어" vs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4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3770원이었으니 6.1% 오른 셈이다.

물론 사상 처음으로 4000원대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예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198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평균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보여왔다. 8%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8.3%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두고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노동계가 26.3% 인상을 주장했고,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힘든 합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의 과정은 만장일치였다.

합의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밤 11시 무렵 노동계 대표가 퇴장하는 바람에 결렬됐다. 26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재개한다는 데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6일 밤 9시가 돼서야 회의는 재개됐다. 이후 난항 끝에 27일 새벽이 지나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만큼 진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입장차가 컸던 것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대표 8명은 한결같이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 대표 4명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며 맞섰다. 각자의 입장이 너무 완강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으로까지 치닫던 회의는 공익위원의 중재로 결국 타협점을 찾게 됐다.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7명이 6.1%의 조정안을 내고 노사가 차선책으로 이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3일에 걸친 마라톤회의가 끝나고 내년 최저 임금도 정해졌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에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자의 13.1%인 208만5000여명의 추산된다. 역대 최고 비율이다. 이는 양극화로 그만큼 저임금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이민우 한국노총 실장은 이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 수준을 고려해 회의에 임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대안을 택했다"며 "그러나 저임금 조합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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