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키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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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공장 신증설 등 22개 규제 해결

환경오염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등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이유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또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와 획일적인 진단·검사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2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즉시 또는 올해 중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종 특성상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기업에는 녹지비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산업단지 내 공장 개축·대수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또 오염물질의 기준치 이하 배출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업종제한이 완화되고 주민 피해 우려가 적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환경오염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교체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시기가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조정된다. 노동부와 법무부간 전산망이 구축돼 외국인력 고용 절차도 단순화된다. 이밖에 각종 의무 진단·검사·교육 제도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면제 또는 축소된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이다. 추진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인천, 안산, 대구 등에 소재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발굴해 왔다.

추진단은 7월부터 업종별,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http://regulation.korcham.net)를 통해 규제애로 처리상황 추적 및 웹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7월중 민간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해 규제개혁 이행점검을 모니터링 하는 등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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