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종 특성상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기업에는 녹지비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산업단지 내 공장 개축·대수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또 오염물질의 기준치 이하 배출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업종제한이 완화되고 주민 피해 우려가 적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환경오염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이다. 추진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인천, 안산, 대구 등에 소재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발굴해 왔다.
추진단은 7월부터 업종별,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http://regulation.korcham.net)를 통해 규제애로 처리상황 추적 및 웹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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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월중 민간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해 규제개혁 이행점검을 모니터링 하는 등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