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란 생활습관을 개선, 전문가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예방'을 활성화해 치료부문의 재정투자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호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U-헬스나 의료관광산업 등도 따지고 보면 치료행위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인 만큼 새로운 보건의료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의지만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성격의 서비스다. 하지만 전문가로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을 증진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상담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령'을,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에서도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류 국장은 "질병교육이나 영양관리, 운동관리 등 대부분의 건강서비스는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은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진찰료 외 별도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건강서비스에 대한 유인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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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사의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민간회사가 환자에 대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도 건강관리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새로운 민간서비스시장 조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유사의료행위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류 국장은 "건강서비스는 필요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재원과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클리닉의 전문인력이 누구인지, 운동상담의 전문인력이 누구인지 등 건강서비스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영역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라며 "현재 초기시장이 비만 등 이윤이 큰 영역부터 시작돼 점차 유사의료행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