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개 복제 실용화 유일한 독점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6.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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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아트社 특허 침해 행위 경고

"개 복제 특허의 유일한 권리자가 알앤엘바이오 (0원 %)다. 개 복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앤엘바이오가 개 복제 기술특허의 독점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알앤엘바이오는 25일 최근 서면을 통해 '최근 미국의 바이오아트사가 미국에서 개 복제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알앤엘바이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것'과 '잘못된 언론플레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미국 바이오아트사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로부터 개 복제 기술특허에 대한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확보했다. 이번 전용실시권의 확보로 이 회사는 개 복제 실용화 사업에 있어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알앤엘바이오는 미국의 바이오아트사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개 복제 사업에 대해서도 특허권자로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바이오아트사는 양 복제 특허만을 가지고 있다"며 "개 복제 특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아트사가 개 복제 사업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알앤엘바이오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수년간 수천만불을 투자해 개 복제에 나섰지만 복제에 실패할 정도로 개 복제는 양 복제에 비해 어려운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바이오아트사 호손 사장의 잘못된 언론플레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차후 재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알앤엘바이오는 바이오아트사에 오는 6월30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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