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 조작’이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약업계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비춰져 신뢰도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이란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효가 같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생동성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제네릭 제품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제품 한 품목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생동성 시험을 의뢰했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한꺼번에 생동성 시험을 신청하면서 생동성 시험기관의 처리능력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시험기관은 밀려드는 생동성 시험의뢰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험 결과 조작으로 이어지기도 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복제약 제조ㆍ판매 회사 92곳을 상대로 약값 환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8일 생동성 시험의혹 조작 조사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약품 576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사 당시 시간이 경과돼 자료가 모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약물로 현재 식약청이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관계자는 “의협이 발표하려는 약물은 재시험이 끝난 다음 발표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의협의 발표로 이들 약물들이 모두 약효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일반화 될 우려가 있다”며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