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청소년, 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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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범 운영

검찰이 인터넷에서 영화와 음악 파일을 내려받는 등 비영리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년법 개정안(19세 이하 청소년에 한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다)을 근거로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가운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소유예 처분한 뒤 저작권위원회에 교육(1일 8시간)을 의뢰키로 했다.

다만, 검찰은 대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교육은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 상황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지며 저작권위원회는 매달 1회씩 모두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재범 발생률 등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P2P(파일공유)' 확산 여파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 전과자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 선도 기회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05년 1만865건(기소의견 송치건수 2216건), 2006년 1만3114건(〃 2787건), 2007년 2만1923건(〃 409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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