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부당인하 제재 강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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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부당인하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23일 "그동안의 시정노력으로 하청대금 부당지급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앞으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와 하청업체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서면계약서 미교부나 미보존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법위반 행위 시정 등의 할동을 벌여왔다. 지난해까지 1만1088개 업체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통해 2748억원의 피해가 구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2년간 드러난 법위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서면계약서 미보존, 내국신용장 미개설,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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