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두번 울린 불나방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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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매 노인 재산 임의 처분 변호사 영장

미국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에게 접근, 할머니 소유의 한국 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 할머니는 한국에서 한의사로 일하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일군 뒤 미국으로 건너갔고, 혼자 살면서 치매증상까지 보이자 미국 현지에서도 재산을 노린 사기꾼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임모(79) 할머니의 재산관리 위임 서명을 받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박모씨(52)와 차모씨(7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 요양원으로 차씨를 보내 재산관리인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냈다.



박씨 등은 이를 사용해 2005년 5월 임 할머니 소유의 서울 불광동 빌딩을 20억여원에 제3자에게 팔아넘기고 계약금으로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차씨가 받아온 위임장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임 할머니는 1957년 한의사 자격을 땄고 두번의 결혼생활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광동에 개업한 한의원이 성업, 경기도 고양시 일원의 부동산과 한의원이 있던 불광동 건물을 사들이는 등 수십억대의 재산을 모았다.

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치매증상이 나타났고 2001년에는 거리를 헤매다 미국 LA경찰에 발견돼 '경찰이 치매를 앓고 있는 한인 할머니를 거치에서 찾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현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독거노인이 정신까지 흐리다는 소식에 위조된 위임장을 들이밀거나 채권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할머니는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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