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G그룹 3세 구본호 영장 청구

서동욱 기자 2008.06.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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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0일 오후 LG그룹 3세 구본호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코스닥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등을 이용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은 당시 구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는데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풍언씨의 자금이 동원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풍언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글로리초이스차이나가 지난 2006년 구씨가 대주주인 레드캡투어에 14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구씨가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돈을 끌어 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6년 9월28일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100만주를 주당 7,000원에 배정받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180만주를 151억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해 10월18일 BW 180만주 중 90만주를 홍콩의 카인드익스프레스사에 405억원에 팔았다.

당시 구씨는 BW 180만주를 주당 8,390원에 매입했다가 불과 20일 만에 주당 4만5,000원에 되팔아 330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카인드익스프레스가 구씨의 BW 180만주를 5배 이상 비싼 값에 샀는지에 의혹이 일었었다.


이로 인해 구씨는 불과 한 달 새 미디어솔루션의 최대주주가 됐고 그 다음 달에는 미디어솔루션과 자신이 대주주인 범한여행을 흡수합병한 뒤 레드캡투어로 이름을 바꿨다.

또 9월28일 미디어솔루션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할 때 글로리초이스차이나사도 주당 7000원에 20만주를 사들였는데 이후 주가가 최고 4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큰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두 사람의 거래를 내부자 거래로 보고, 이 과정에서 조씨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중수부는 구씨의 다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풍언씨 관련 부분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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