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에 따르면 구씨가 코스닥 주식 종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구씨가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한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10월 조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글로리초이스차이나'에 '레드캡투어' 유상증자 주식 20여만 주를 헐값에 넘겨 조씨가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남기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오후 구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구씨 사건과는 별도로 일부 재벌 2·3세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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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은 재벌가 2·3세 6∼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했는지, 코스닥 기업 관계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