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방통기기 상호인정협정 체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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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칠레 정부간의 방송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됐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방송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출할 경우 수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어서 대 칠례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Pable Bello 통신청장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행사중 '한-칠레 양자회담'을 개최, 한·칠레 방송통신기기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MRA는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이번에 칠레와 체결한 MRA는 1단계에 해당된다.

국가간 MRA가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과 인증을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험·인증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MRA 체결을 통해 휴대폰, 유선전화기, 컴퓨터 등 방송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 정도 단축된다.

방통위는 7월중 MRA 체결의 후속 조치로 해당 시험기관 및 휴대폰 등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RA 협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국내 시험기관들이 협정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도 관련기기 수출전략 수립시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등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싱가포르, 아세안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도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방송통신기기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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