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제일화재 인수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2008.06.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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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1500억 후순위채 발행 '우회지원' 논란

메리츠증권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제일화재 인수를 위해 한화그룹과 힘겨루기를 하는 메리츠화재를 돕기 위해 내부자금 500억원 외에 1500억원은 후순위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주주인 메리츠화재 (51,600원 ▼2,700 -4.97%)를 우회지원하는 모양새인데다 인수·합병(M&A)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후순위채 발행 논란 왜=감독당국은 메리츠증권 (6,100원 ▼200 -3.17%)이 M&A를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에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한 것은 영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하락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NCR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영업 과정에서 NCR가 일시 하락했을 때 후순위채를 발행, 재무구조를 안정시킨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M&A를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법이나 감독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막을 수단 없다=후순위채 발행은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사전 신고사항이다. 메리츠증권이 요건만 갖춰 발행한다면 감독원이 막을 수단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가 NCR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전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보는 것이지 발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감독규정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업법은 은행·증권업법과 달리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차입을 허용한. 반면 은행·증권업법은 후순위채 발행시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반영 방법 등만 규정했다.

◇자제 요청만 할뿐=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남발하는 것을 예의주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순위채가 조달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비율을 높이는 목적 외에는 발행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후순위채가 외형확장을 위한 자본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한 자본확충 과정에서 유상증자보다 후순위채를 선호한다. 유상증자는 대주주에게 자금 부담을 주게 되고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순위채는 증자보다 외부자금 조달이 쉽고, 채권잔존 기간 동안 BIS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순위채를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나라만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기 어려워 자제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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