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4만가구 취·등록세 감면 안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6.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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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내년 6월 말까지 등기완료해야 감면 가능

최근 1년~1년6개월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4만가구 이상의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당정의 6.11대책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 50%를 감면받으려면 내년 6월 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상 현행 2%인 취·등록세를 1%로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2009년 6월 말까지 등기를 완료한 단지여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통상 아파트 공사기간은 단지 규모에 따라 2~3년 가량 소요된다.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완공되려면 적어도 지난해 1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후에 공사를 시작한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준공시기를 앞당기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지방 미분양 물량은 4만가구를 넘어선다. 실제 정부 공식 통계상 올 3월 말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10만8679가구로, 지난해 1월 이후 3만9631가구가 늘었다. 여기에 아직 물량 파악이 되지 않은 4월과 5월 지방 미분양분을 포함할 경우 4만가구를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업체들이 신고를 기피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방 미분양은 대략 8만가구 안팎이 될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예측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부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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