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 등 생필품값 관리 착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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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2개 주요 생활필수품, 이른바 'MB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가격담합 점검에 나섰다. 라면이 그 첫번째 타깃이 됐다.

10일 공정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초 농심 (382,000원 ▼4,500 -1.16%), 삼양식품 (522,000원 ▲5,000 +0.97%), 오뚜기 (426,000원 ▲3,000 +0.71%),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를 상대로 라면가격 인상과 관련,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3월쯤 라면값을 최대 16% 인상했다. CJ제일제당 (310,500원 ▼11,500 -3.57%), 동아제분, 대한제분 (138,000원 ▼1,100 -0.79%) 등 국내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올초 밀가루 가격을 최대 30% 올린 뒤였다.

공정위의 이번 라면가격 담합 조사는 정부의 간접적인 생필품 가격안정 정책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원재료 값이 올랐더라도 제품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할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면 외에도 기름, 사교육, 은행수수료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 중이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시정하겠다"며 "특히 유류(기름),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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