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판정결과 통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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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들은 오늘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5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약 16만명이 신청, 이중 75%인 12만명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약 72.4%(8만7000명)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으로 판정하고 이날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별로 계속 통지할 계획이다.

이날 최초로 등급판정 결과를 통지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4만2000명이며, 3만8000명이 등급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6월말 12만명, 7월말에는 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중풍, 파킨슨병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필수 서비스.물품 등이 보험적용을 받고 비급여는 식비 등으로 최소화했다.

이에따라 요양시설 이용금액이 현재 월 100만~200만원에서 식비포함 40만~50만원으로 감소하고 가정에서 노인을 모실때도 1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7월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부터 각 건보공단 지사의 운영센터와 시군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받았다.



중증 치매거나 거동이 아주 불편해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간호,가사 등을 도와주는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 중 한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느정도 활동이 가능한 3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시설급여는 서비스 비용 가운데 20%를 본인이 내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나뉘는데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5%를 본인이 내면 된다. 월 한도액은 1등급 109만7000원, 2등급 87만9000원, 3등급 76만원이다.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월 최대 15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올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7만명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6월말까지 약 23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나머지 등급외 판정자는 지자체의 노인돌보미 사업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안내문, 요양기관 현황 등을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 전과정을 개인별 전담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말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촉률은 94%로, 연말까지 100%를 넘어서 신규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도 최근 시설 24개소가 증가하면서 당초 3000병상 부족에서 2000병상 부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가시설은 5일 현재 방문요양시설 1006개가 설치신고를 하는 등 6월말까지 모든 지역에 설치가 예상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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