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쇠고기 수입 무효' 10만명 국민憲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6.05 11:15
글자크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고시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짐을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즉각적인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청구서에서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측에 이양,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무효화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 5일만에 10만여명의 국민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중 중복 신청자와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 9만6072명이 헌소에 참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