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설 사진속 인물, 시민 아니라 전경대원"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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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물대포 사용 등 촛불시위 주요논란 적극 해명

↑경찰이 최근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경찰이 최근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으로 비판여론에 휩싸인 경찰이 주요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3일밤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경찰청)와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여학생 사망설' 등 5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여학생 사망설'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의 시위상황과 경찰의 배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내용도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사망 의혹을 제기한 '심폐소생술을 받은 여성'은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소속 306중대 방모 대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당시 방모 대원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주변에 있던 대원들이 상의(진압복)를 탈의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경찰 승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위대와 외신에서 제기한 최루탄 사용설에 대해서는 "일부 대원들이 다급한 심정에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대규모 시위대가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를 전개해 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촛불집회가 법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31일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2만2천여명의 시위대가 뒤엉켜 시위를 벌이면서 대원들이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특공대 직원들의 안전조치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위대가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지 않으면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일과 3일에도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불법 촛불문화제 인터넷 보도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연이어 올려 '실명위기설', '강간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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