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의 60% '악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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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되레 줄어… 비정규직 내부서도 차별화 진행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조사'
-상여금·시간외 수당 등 복지수혜 차이 확대
-기간제 감소…시간제·비전형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조사'에 따르면 1~3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1%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 임금은 210만원으로 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5%로 지난해보다 64.1%보다 낮아졌다.



비정규직은 근로복지 수혜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이 더욱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27.5%로 지난해(31.4%)보다 낮아졌다. 시간외 수당(24.3%→20.0%), 유급휴가(27.3%→25.8%) 등의 수혜 비율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반면 정규직은 근로복지를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퇴직금은 지난해(68.9%)보다 많아진 74.3%가 받았다. 상여금(69.5%→71.2%), 시간외수당(54.3%→54.9%), 유급휴가(59.9%→64.6%) 등의 수혜비율도 높아졌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도 정규직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37.4%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낮아졌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0.2%, 37.1%로 지난해(41.8%, 38.8%)보다 낮아졌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높아진 77.6%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78.2%, 65.6%가 가입해 지난해보다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밖에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이 지난해와 같은 2년2개월인 반면 정규직은 2개월 늘어난 6년1개월로 나타났고 교육훈련시간도 정규직이 37시간이 반면 비정규직은 32시간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됐다. 3월 비정규직은 563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5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감소는 근로계약이 설정된 기간제가 32만1000명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반면 시간제(파트타임)과 비전형 비정규직은 각각 6만9000명, 8만6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상용직은 지난해보다 20만9000명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16만7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으로 비교적 해고가 쉬운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채용은 증가한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부 비정규직의 해고는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며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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