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와이브로에 의무약정제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5.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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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1,800원 ▲100 +0.24%)가 와이브로에 의무약정제를 도입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KT가 6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요금 체계는 △의무약정제 △새로운 프로모션 요금제 △단말 안심 요금 상품 등이다.



의무약정제는 이동전화처럼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에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단말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의무약정을 할 수 있다.

특히, KT는 이번 의무약정제 도입과 함께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만큼 변경된 프로모션 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프로모션 요금은 월 1만원의 1G요금, 월 1만9800원의 무제한요금 두 가지며, 무제한요금은 30GB 초과 사용시 1MB당 10원의 초과이용료가 부과된다.

단말 안심요금 상품은 단말기 분실 또는 훼손을 대비한 정책이다. 월 이용요금에 1000원(USB모뎀) 또는 2500원(와이브로폰, PMP)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면 단말 분실 또는 파손 시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현물 또는 수리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국현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상무는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그 혜택을 프로모션 연장으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이번 요금 개편 취지를 밝혔다.


한편, KT는 현재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존 고객과 5월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11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현 프로모션 요금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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