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분당저축銀 고객에 예금보험금 지급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8.05.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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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분당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당저축은행은 올 2월 자산부실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분당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으며, 예보가 업무를 넘겨 받았다. 예보는 분당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사후처리에 착수했다.

고객들은 예금자보호한도에 따라 예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다르다.



우선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분당저축은행의 영업을 넘겨받은 예한울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자들은 예금보험금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험금을 받고, 이후 법원의 파산절차가 끝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대상자는 1484명, 총액은 686억원이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농협중앙회 분당 서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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