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문방송겸영 급제동… 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5.23 17:23
글자크기

최시중 위원장 "연내 개정불가"… 문광부ㆍ지경부 월권에 '제동'

연내 신문방송겸영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기자오찬에서 "연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과 문광부가 추진중인 신문방송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시장 구조개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문방송겸영을 위해서는 신문법뿐만 아니라 방송법도 개정해야 한다. 신문법은 문광위 업무관할이지만, 방송법은 방통위 업무관할이다. 그런데 문광부는 그동안 방통위와 사전협의없이 '신문방송겸영 허용'을 정책의 전면으로 내세워 방통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디어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그동안 이렇다할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최 위원장이 느닷없이 '연내 방송법 개정불가'라고 못박은 배경에는 문광부의 돌출행보에 대한 못마땅함이 묻어난다.



그러나 단순히 부처간 업무영역 다툼을 넘어, 방통위의 고민은 문광부와 달라보인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법을 개정해선 안되고, 연말까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방통위 나름의 정책방향이 감지된다.

과거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와 달리, 이 조직이 통합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고유영역뿐만 아니라 방통융합 시장에 대한 고민의 무게가 더 크다. 융합서비스 시장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IPTV특별법 시행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IPTV법이 시행되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차원에서 다른 방송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방송법뿐만 아니라 방통융합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적용받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손질해야 한다. 때문에 방통위는 '신문-방송-통신'의 경계를 허무는 '미디어시장 구조개편' 문제가 단순히 '신문법' 손질에 그칠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침묵을 깬데는 문광부의 월권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월권행위도 한몫 작용했다는 평가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를 한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돌출행보를 보였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들은 "조직구성이 늦어지는 틈을 타서 지경부나 문광부 등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같다"면서 "위원장께서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신 것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