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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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초등생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3일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 발생을 막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5년 동안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삼은 성폭력범죄자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26일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10)양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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