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청원 대표 불구속기소 가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21 18:18
글자크기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청원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 공식 계좌로 특별당비와 대여금이 건네진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벌인 서 대표에게 2차 출두를 요구한 상태지만 서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 대표가 출두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기소할 예정이며 출두를 계속 거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동안의 수사 상황을 토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 대표와 홍사덕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친박연대 관계자 300여명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농성을 벌였다.

한편 전날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와, 김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노식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