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의 혐의에 자신과 딸 양씨를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시켜 준 손상윤씨가 대가를 요구하자 손씨에게 7000만원을 약속한 후 15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또 다른 당직자 이씨에게는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대표로 있는 B음료 공장부지를 매각한 대금 200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에서 당에 낸 돈 10억원을 마련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김씨와 양씨 등은 이 돈 중 특별당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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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치는 대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