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친박연대 최고위원(왼쪽)과 홍사덕 친박연대 비대위원장이 19일 국세청을 방문,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가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종근 친박연대 최고위원은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자실을 방문 "민감한 시기에 양정례 당선자 관련회사와 친인척 9명에게 세무조사를 동시실시한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세기본법 81조에 의하면 세무조사 남용을 금지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시기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정례 당선자 가족의 세무조사가 '표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