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산·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대상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 1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영유아보육료지원, 아이돌보미, 자활근로지원안내 등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은 시·군·구 등 지자체와 129콜센터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