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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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장제·해산·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오는 19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해산·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산·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대상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도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해 개별지원이 가능토록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 1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해산·장제비와 전기요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동절기(10~3월) 연료비는 6만6000원씩 4회까지 지원 받게 된다.

또,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영유아보육료지원, 아이돌보미, 자활근로지원안내 등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은 시·군·구 등 지자체와 129콜센터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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