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난 4·9 총선에서 친박연대 서울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던 손씨는 양 당선자 측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에게 조사할 게 있어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신병처리 문제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 외에도 지난 8일 특별당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 국장을 체포해 양 당선자 측이 당에 건넨 특별당비 1억여 원 중 5000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했다.
현재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손씨 외에도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규택 공동대표 등 고위 당직자들에게 1000원씩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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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거액의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건네고 당 후보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모두 대가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양 당선자와 양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 서 대표 등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김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양 당선자, 서 대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양 당선자와 김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당선자 모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자청, "검찰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