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측 '수치심 유발' 주장 반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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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특정 질병을 거론하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당선자 측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 지병에 관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자 검사가 '이런 병에 대해 남편이 알고 있느냐', '이걸 알면서도 결혼했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자 측은 특히 "여성으로서 정말 참기 힘들 만큼 모욕적인 일들을 겪었고 이로 인해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가 이혼 위기에까지 놓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녹화물을 검토했지만 검찰 측에서 양 당선자의 건강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녹화물을 공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번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양 당선자 측의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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