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80석 이하, 기령 25년 이하, 무게 5.7톤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부정기 면허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신규노선 개설 및 증편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을 폐지했다. 국적항공사에만 부과하던 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수수료도 없앴다.
한편 개정 규칙은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온 영리목적 초경량비행기를 신고할 때 보험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 안전관리 개선 및 사고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