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게는 올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후보자 추천 관련 돈거래 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을 보장받는 대가로 특별당비 1억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네 차례에 걸쳐 당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김씨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주고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판단, 영장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양 당선자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 김모씨가 주된 행위자였지만 양씨도 이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자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법 개정 후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주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을 소환해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처,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서 대표의 친인척이 관련된 M광고기획사가 친박연대의 총선홍보 업무를 맡게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도 '공천헌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중으로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친박연대가 당 공식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당비를 관리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