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만기제한 풀면,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

더벨 박홍경 기자 2008.04.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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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證 "CP가 회사채 시장 침범하면 신용불안 우려"

이 기사는 04월25일(08:4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책당국이 단기금융시장의 제도정비에 나선 가운데 장기금융시장과의 장벽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굿모닝신한증권은 '신용시장의 역선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입법예고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발행자의 제한, 기본 발행단위, 신용등급에 대한 규제폐지는 수긍할만하다"면서도 "만기제한까지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영환ㆍ길기모 연구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은 탄력성을, 장기금융시장은 안정성이 생명"이라면서 "CP시장이 회사채 시장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신용시장이 가벼운 충격으로도 치명적 타격을 받게돼 안정을 기대할 수 없게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에 초단기 CP의 발행을 허용했다가 2001년에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명문화했고 미국도 CP 만기가 최대 27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밖에 거론되고 있는 CP의 전자증권화와 CP 거래정보의 공유화, 한도관리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보편적 제도로 시장관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유동성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나선 것도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지적됐다.


건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높아지자 평가업계는 기업어음(CP)의 유동성위험과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CP 정기평가시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회사채 평가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간이평가 식에 머물러왔던 CP 평가에 단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굿모닝신한증권은 기대했다.



제도개선에 따른 대체효과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강화된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것.

다만 발행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며 결국 평가사가 풀어야할 문제로 지적됐다.

유동성리스크의 역선택을 향유하던 일부 기업들이 반발에 나설 수 있고 이를 평가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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