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날 개량신약 약가산정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개량신약 약가의 우대 정도는 약효개선과 보험재정 절감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는 효과, 안전성, 환자 편의성 개선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 효과 개선은 어떤 증상의 치료, 개선, 완화 또는 보조효과 개선등 약효가 증가해야 한다. 또, 특정 성별 또는 연령층 이상으로 치료대상이 확대된 경우를 의미한다.
개량신약의 약가 결정방식은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따라 달리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에 따른 급여 등재 여부 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라는 현재의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네릭 출시 여부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상한으로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네릭이 출시되었다면 개량신약이로 할지라도 제네릭 최저가수준으로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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