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경차·하이브리드카 허용 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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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6일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차의 경우 안전관리상 처음부터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해 LPG 사용이 허가된다. 또 하이브리드카는 기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LPG용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지경부는 LPG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경차 비중이 2006년 6%에서 2015년에는 16%로 높아져 휘발유 절감 효과가 약 191만배럴, 1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LPG 하이브리드카는 2015년까지 약 15만대 정도가 판매돼 휘발유 사용이 506만배럴, 3094억원어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10일 민생 안정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를 연료로 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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