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분류해 놓은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수원 등 16개시의 2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안산·파주 등 12개시 3개군 5858㎢(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가평·양평 등 5개시 3개군 3838㎢(32.7%)이다.
권역제가 폐지될 경우 광범위 지역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사라지게 된지만,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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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등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