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풀린다! 3대권역 폐지 '가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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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억제' 위주에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분류해 놓은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된다. 국토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분류됐다가, 1994년 법개정 이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돼 왔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수원 등 16개시의 2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안산·파주 등 12개시 3개군 5858㎢(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가평·양평 등 5개시 3개군 3838㎢(32.7%)이다.

권역제가 폐지될 경우 광범위 지역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사라지게 된지만,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등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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