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비만약 허위광고 영향 '미미'-대신證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4.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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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가 휴온스 (27,800원 ▼1,150 -3.97%)를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지만, 휴온스의 실적에 미치는 악영항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4일 대한약사회는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과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고, 휴온스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한 바 있다.



김명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보고서를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휴온스의 5가지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3%에 불과하다"며 "휴온스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휴온스가 의사를 상대로 세티정(간질약), 아페린정(감기약), 에모젠정(감기약), 티오시드정(당뇨약), 시메티딘정(위, 십이지장 궤양) 등의 전문의약품을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영업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대신증권은 휴온스의 이같은 영업활동이 문제는 있지만 완전한 불법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휴온스가 이들 약품을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 약품은 의사들이 비만치료 환자대상으로 처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약품은 의사들이 병합요법이나 단기적인 처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처방한 만큼 비만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비만치료제 리덕틸이나 프로작 등도 우울증 치료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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