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풀고 업무범위 확대 '대형화' 유도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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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자통법]본격적인 IB 육성 의지, 지급보증·신용공여 허용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은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IB 육성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증권·자산운용·신탁 등의 ‘겸영 허용’과 ‘영업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은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급보증·신용공여 허용
내년 2월 자통법이 시행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 인수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중개할 때 일시적인 자금지원(브릿지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 M&A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인수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게 되면 증권사가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기자본 투자(PI, Principal Investment)로 지분 일부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브릿지론 자금은 반드시 자기자본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은 금지된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브릿지론은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본격적인 IB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보증이나 PI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하락하게 된다. NCR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자기자본이 인허가 기준 70% 아래로 하락하면 퇴출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8~12% 정도의 자기자본이 하락한다. 100억원을 지급보증하면 자기자본이 8억~12억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최대 1조5000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2조3000억원인 우리투자증권은 2000억~3000억원 가량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우·현대·삼성 등 5곳이며, 1조원 이상인 증권사도 3곳에 이른다.


◇NCR 비율 규제 완화, 장외파생상품 활성화
PI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NCR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장외파생업무를 수행하려면 NCR 비율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업 역시 2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장외파생업무는 200%(3년간 한시 적용), 신탁업은 NCR 규제가 폐지된다. NCR 규제 탓에 PI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기관투자자로 제한돼 있던 장외파생업무 대상도 헷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투자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가격 폭락에 대비해 파생거래를 체결하거나 축산업자가 가격 하락에 대비해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 업무위탁 범위 확대, 진입장벽 더 낮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게 된다. 업무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신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체결 업무나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핵심업무는 투자매매업의 경우 매매호가제시·증권인수, 투자중개업은 장내파생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지서 발송 등 단순 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고, 외화자산 운용 및 외화자산 보관·관리 업무는 재위탁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업무나 고객관리(CRM) 등 부수업무는 모두 위탁할 수 있어 회사 설립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복합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특화된 부분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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