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준지표보다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성과보수 미적용시보다 더 낮은 운용보수를 적용해야 하며, 기준지표보다 높더라도 운용 손실이 발생했거나 일정 성과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 사전공시 대상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했다. 비상장주식 및 외국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산운용사의 의무이행비용이 큼에 따라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펀드별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이를 협회의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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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 펀드 판매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공시토록 해 고객들이 직접 비교해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런 수수료 인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제공에 드는 비용을 펀드가 부담했으나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각 업자가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해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보관·관립보고서는 신탁업자가 각각 해당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혼합자산펀드에 대해서도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토록 의무화 했다.